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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모임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약칭으로는 캐나다과기협이라 한다.

제 2조 (목적과 취지)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젊은 한인들이 과학 기술 분야 주류 사회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 기술 및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협회는 비정치 및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조 (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타 주 혹은 타 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

제 5조 (지부)
제1항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항
각 지부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부의 정관과 회원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지부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회원은 거주하는 지역이 소속된 지부의 회원이 된다.
제4항
아래 제 5.1조의 지부 및 제 5.2조의 대학지부는 지부의 활동이 부족하거나 혹은 회원의 구성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지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제 5.1조 (지부장)
제1항
각 지부는 지부 총회를 통해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항
지부장은 지부와 사무소 간 의사소통의 창구가 된다.
제 5.2조 (차세대전문회원지부)
제1항
각 지부에는 차세대전문회원으로 구성되는 차세대전문회원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차세대전문회원의 자격은 아래 제6.1조 3항을 따른다.
제3항
차세대전문회원지부는 20명 이상의 차세대전문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차세대전문회원지부의 회칙과 회원명단을 소속 지부를 통해 이사회에 제출하여 차세대전문회원지부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3조 (대학지부)
제1항
각 지부에는 학생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학생회원의 자격은 아래 제6.2조를 따른다.
제3항
대학지부는 20명 이상의 학생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지부의 회칙과 회원명단을 소속 지부를 통해 이사회에 제출하여 대학지부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한다.

제 6.1조 (정회원)
제1항
정회원은 캐나다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한국계 자연과학, 공학 및 의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6.1조1항에 부합하지 않는 자로 지부장, 이사, 또는 임원이 추천하는 자에게는 임원단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
학사학위를 소지한 정회원 중 만 35세 미만의 회원은 차세대전문회원 (Young Professional, YP)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항
차세대전문회원은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Young Generation and Professionals of AKCSE, YGP)에 참여하여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활동할 수 있다.
제5항
전국차세대전문회원모임(YPN)은 모임의 활동이 부족하거나 혹은 회원의 구성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제 6.2조 (학생회원)
제1항
학생회원은 캐나다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한국계 자연 과학, 의학, 생명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사 학위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학생회원은 선거를 제외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항
학생회원은 각 지부의 대학지부에 소속되며 차세대청년회원(Young Generation, YG)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항
차세대청년회원은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Young Generation and Professionals of AKCSE, YGP)에 참여하여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활동할 수 있다.
제 6.3조 (명예회원)
제1항
명예회원은 제6.1조 및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협회에 학문적 또는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말한다.
제2항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를 제외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4조 (고문)
제1항
고문은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협회의 활동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말한다.
제2항
고문은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를 제외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2항
협회의 회원은 정관에 명기된 혹은 명기되지 않은 협회의 모든 활동의 당연 고지대상이 되며, 이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항
모든 회원은 정관에 명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모든 회원은 정관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않는 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항
정회원은 연례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정관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않는 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다.
제6항
모든 회원은 협회와 관련된 활동에 참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항
회원의 탈퇴는 강제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의사에 의한다.

[제 3장 임원단 및 이사회]

제 7조 (임원단)
제1항
협회의 임원단(Executive)은 회장, 부회장, 차기 회장 또는 전기 회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전기 회장은 차기 회장의 선출과 함께 임원단에서 제외된다.
제3항
회장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장학재단(Korean Canadian Science Scholarship Foundation, KCSSF) 의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 7.1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제1항
협회 회장 선출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선거 세칙에 따른다.
제2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3항
회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제 7.2조 (임원단의 선출 및 임기)
제1항
차기 회장은 회장 최종 임기 1년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선출 절차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2항
부회장, 전문분과위원장, 디렉터는 회장이 지명한다. 운영부회장과 재정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회장 임무는 회장이 정하고 지명한다.
제3항
자문위원회의 대표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4항
임원단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일치한다.
제 7.3조 (임원의 역할)
제1항
회장은 협회의 업무를 통솔하고, 협회를 대표하여 행사 및 사업의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다.
제2항
전기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항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운영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운영부회장(VP-Operations)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항
재정부회장(VP-Funding & Finance)은 협회 재정 입출금에 대한 승인 및 관리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8조 (이사회)
제1항
임원단은 전공별, 지역별, 또는 성별로 보편 타당하게 30명 내외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협회의 임원단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임한다.
제3항
이사회는 협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9조 (감사)
제1항
감사는 임원단이나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제2항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임기만료 전 차기 회장이 신임 감사를 지명하고 차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신임 감사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으나, 임기중 열리는 첫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감사의 임기 중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장이 새로운 감사를 임명하고, 임명된 감사는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감사의 잔여 임기 동안 역할을 수행한다.
제 10조 (자문위원)
제1항
협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회계사(Advisory Accountant), 자문변호사(Advisory Counsel) 등을 둘 수 있고,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2항
협회 자문위원은 임원단이나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제 11조 (회계 및 사무장)
제1항
회계와 사무장은 임원단이나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회장이 지명한다.
제2항
회계는 회장과 재정부회장 승인 하에 협회 계좌 및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 계좌로부터의 자금 이체 및 인출을 할 수 있다.
제3항
협회 사무장 및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4장 회의]

제 12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연례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단회의 및 이사회의로 하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2.1조 (정기총회)
제1항
정기총회는 연 1회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 기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회장은 개최 최소 한 달 전에 모든 회원에게 정기총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인 이상 혹은 임원단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으며, 개최 시기와 장소는 임원단이 결정하여 즉시 공지한다,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및 기타 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 12.3조 (임원단 회의)
제1항
임원단 회의는 임원단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임원단 회의와 이사회의의 합동회의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원단 회의에 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대표는 참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대표는 다른 자문위원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 13조 (의결)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단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되며, 회의가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응답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된다.

[제 5장 회계]

제 14조 (재정 및 회계 연도)

협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 그리고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며, 사업 및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1조 (수표의 발행, 자금 이체 및 인출)
제1항
협회 및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가 발행하는 수표의 공동서명자는 임원단이 정하나 회장과 재정부회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협회계좌 및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 계좌로부터의 자금 이체 및 인출은 회장과 재정부회장, 또는 재정부회장 승인 하에 회계 만이 가능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협회 및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사용은 회장, 운영부회장, 재정부회장 만이 가능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2조 (비용집행보고서)
제1항
협회자체 수행사업의 총 예산 혹은 집행 비용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 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비용집행보고서를 회장 및 재정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비용집행보고서는 감사에게 수정없이 전달해야 한다.
제2항
비용집행보고서는 집행된 비용의 개별 항목에 대한 근거 자료와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감사는 비용집행보고서를 수령하고 6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장 및 재정부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3조 (회비)
제1항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뉜다.
제2항
일반회비는 연 1회 납부하며,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항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 참가를 위해 등록한 회원은 일반 회비를 면제한다.
제4항
특별회비는 협회의 활동에 있어서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은 일반회비 납부 이외에 어떠한 경비부담의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 14.4조 (찬조금 및 보조금)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비회원, 관련 업체 및 기관 혹은 기타 제 3자를 대상으로 찬조금 및 보조금을 요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칙>

(정관의 개정)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실행하며,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제안, 임원단의 추천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창립 총회 통과: 1986년 11월 29일
  • 1차 개정: 1988년 11월 26일
  • 2차 개정: 1989년 10월 28일
  • 3차 개정: 1990년 11월 10일
  • 4차 개정: 1992년 10월 31일
  • 5차 개정: 1997년 11월 15일
  • 6차 개정: 2001년 9월 22일
  • 7차 개정: 2002년 11월 23일
  • 8차 개정: 2003년 11월 29일
  • 9차 개정: 2010년 9월 4일
  • 10차 개정: 2011년 8월 9일
  • 11차 개정: 2012년 8월 5일
  • 12 차 개정: 2013년 12월 15일
  • 13 차 개정: 2018년 12월 31일 (온라인투표로 승인, 2018년 9월 1일 이사회 추천)
  • 14 차 개정: 2021년 9월3일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이사회 세칙

제 1조 (이사회)

이사회는 협회 최고 운영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의 제안
  • 2.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3.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 4. 전년도 수지결산
  • 5.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조 (구성)

제1항
이사회의 구성은 정관에 따른다.
제2항
당연직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차기 회장, 전기 회장, 장학재단 심사위원장, 각 지부장, 전문분과위원장 및 디렉터가 포함되며, 캐나다과기협산하 과학기술관련 전문협회 (Professional Society)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제 3조 (이사의 임기)

제1항
지부장 및 전문협회 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지부장 및 전문협회장의 임기는 소속 지부 및 해당 전문협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2항
임기 중 이사직을 사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임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원단은 즉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잔여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항
이사직을 사임하는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이사회의 임원)

협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5조 (이사회의)

제1항
이사회의는 정기 이사회의 및 임시 이사회의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 이사회의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최소 열흘 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임시 이사회의는 이사 10인 이상 혹은 임원단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최소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이사회는 임원단과 연석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6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7조 (우편 또는 온라인 투표)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편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1) (회칙 효력)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사회 통과: 1989년 5월 20일
  • 1차 개정: 1990년 11월 9일
  • 2차 개정: 1996년 10월 3일
  • 3차 개정: 2001년 9월 22일
  • 4차 개정: 2002년 11월 23일
  • 5차 개정: 2007년 8월 25일
  • 6차 개정: 2010년 9월 4일
  • 7차 개정: 2011년 8월 9일
  • 8차 개정: 2012년 8월 5일
  • 9차 개정: 2018년 12월 31일
  • 10차 개정: 2021년 9월 3일

  •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선거 세칙

    제 1 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다.

    제2조 (후보 추천)

    회장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정회원으로, 후보를 승낙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 3조(선거 방법)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회원들에 의한 비밀, 무기명 우편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우편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4조 (선거 시기)

    회장의 선출 시기는 정관에 따르며, 선출 결과를 회원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 (회칙 효력)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사회 통과: 1989년 5월 20일
    • 1차 개정: 1990년 11월 9
    • 2차 개정: 1997년 11월 15일
    • 3차 개정: 2003년 11월 29일
    • 4차 개정: 2010년 9월 4일
    • 5차 개정: 2012년 8월 5일
    • 6차 개정: 2018년 12월 31일

    •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YGP) 세칙

      제 1 조 (명칭)

      이 모임은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이라 칭한다. 약칭으로는 YGP라 한다.

      제2조 (목적과 취지)

      YGP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청년과학기술자와 차세대과학기술자들이 캐나다와 한국의 과학 기술 및 산업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조 (구성)

      제1항
      YGP는 차세대청년회원 (Young Generation, 이하 YG)과 차세대전문회원(Young Professional, 이하 YP)으로 구성된다.
      제2항
      YGP 지부는 협회에서 승인 한 YG 대학지부와 YP 지역지부로 구성되며 캐나다 전역의 교류를 위해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임원단(YGP National, 이하 YGPN)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항
      YGP회원은 YG일 경우 재학중인 대학의 대학지부에 소속되며 YP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단, YGP 회원에게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 YGPN의 승인 하에 해당 YGP 회원의 소속지부를 조정 할 수 있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YGP 회원은 AKCSE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2항
      AKCSE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YGPN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항
      AKCSE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AKCSE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g. 장학금, AKCSE 행사 (CKC, 각종 events) reimbursement 혜택, 기타 등등

      제 5조 (YGPN 임원단)

      제1항
      YGPN의 임원단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회장 또는 부회장에 의해서 지명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YGPN회장과 부회장은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한다.
      제3항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인수인계를 받은 해부터 2년 뒤 인수인계 이전까지로 한다.
      제4항
      인수인계는 선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진행한다.
      제5항
      회장과 부회장이 재임 할 경우 최대 1회, 1년 연장으로 한다.

      제 6조 (YGPN 선거 및 후보자 등록)

      제1항
      선거는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선거는 매년 CKC 행사 기간 중에 한다.
      제3항
      당해 연도에 CKC 행사가 없을 시, 6~9월 중에 선거를 실시 한다.
      제4항
      오프라인 투표가 가능한 회원은 오프라인 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며, 오프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한다.
      제5항
      선거 안내 및 후보자 지원 안내는 최소 선거일 30일 이전에 AKCSE YGP 회원 모두에게 공지한다.
      제6항
      회장 또는 부회장의 후보자는 5인 이상의 YGP 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제7항
      후보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8항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투표는 찬성/반대으로 진행하며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9항
      후보자가 없을 경우, YG 또는 YP 지부 회장 중 한명이 YGP 회장단 회의에서 지명되어 6개월 마다 돌아가며 새로운 회장 또는 부회장이 선출 될 때 까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 7조 (임원 임기, 임원단의 역할 및 구성)

      제1항
      회장 또는 부회장에 의해서 지명된 임원의 임기는 지명자의 임기와 일치한다.
      제2항
      회장은 YGPN의 업무를 통솔하고, YGPN을 대표하여 AKCSE 임원단과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YGP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AKCSE 임원단에 적극적으로 YGP 회원의 의견을 전달한다.
      제3항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회장직을 승계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회장과 부회장은 YGP 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5항
      임원의 수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항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YGP가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제 8조 (AKCSE 임원단의 역할)

      제1항
      YGPN의 연 단위 활동방향과 분기단위 세부계획은 AKCSE 임원단과의 협의를 통한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제2항
      YGPN 회장/부회장 및 임명된 임원의 수와 그 역할은 AKCSE 임원단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서 AKCSE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3항
      AKCSE 임원단은 필요시에 YGPN 조직을 해산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기 상황을 야기하는 요인들에는AKCSE 본부와의 반목, YGPN 내부의 반목, AKCSE에 대한 명예훼손, 부적절한 언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 9조 (YGP 총회)

      제1항
      YGP 총회는 모든 YGP 회원이 참여 하는 회의이다.
      제2항
      매년 1회 CKC 기간 중 YGP 총회를 열어 YGP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YGP 운영에 의견을 반영한다.
      제3항
      회의는 40명 이상이 참여 하였을 때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된다.

      제 10조 (YGP 회장단 회의)

      제1항
      YGPN 임원단은 YG와 YP 지부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1년에 최소 2회 이상 YG/YP 지부 대표를 소집하여 회의를 갖는다.
      제2항
      YG 대학지부와 YP 지역지부는 회장단 회의에 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한다.
      제3항
      YGPN 임원단과 대표자는 회의 안건 발의와 투표권을 가진다.
      제4항
      YGPN 임원단 또는 대표자 이외의 회원은 참관 할 수 있다.

      제 11조 (YGPN 임원 회의 및 YGPN행사)

      제1항
      YGPN은 YGP 회원 간의 교류 활성 및 YGP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 3회 이상의 online 또는 offline 행사를 진행한다.
      제2항
      YGPN의 행사는 YGP 회원에게 최소 3주 전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 12조 (세칙 개정)

      제1항
      YGP 세칙의 개정은 YGP 총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승인하고 협회 이사회에 상정한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부칙>

      1) (회칙 효력)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사회 통과: 2021년 9월 2일